물건
물건이란?
편집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법학에서 물건(物件)은 권리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와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체물이라고 해도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은 절대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물건이 되지만, 장례, 매장 등의 대상만 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물건이라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물건의 구분
편집동산과 부동산
편집제99조 (부동산, 동산)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며,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입니다. 민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산은 공시 방법으로 인도를, 부동산은 공시 방법으로 등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 방법에 대해서는 물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토지 대장와 건축물 대장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건설되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부합이란?
- 부합은 2개의 물건이 결합되어 물리적, 사회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그 물건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물건을 부합시킨 자에게 권원이 있을 때에는 부합시킨 자의 소유가 됩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건설한 자에게 권능이 없어도 건물을 건설한 자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을 건설한 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건설한 자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건물을 건설한 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자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무단으로 건설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물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