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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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으면 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으나 적색 신호에는 하면 안 된다.[1]

비보호 좌회전은 적신호 때 금지. 청신호일 때 차량, 사람이 다 지나간 뒤에 해야한다!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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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지나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따로 우회전용 신호기가 없다면 우회전은 비보호다. 다만 다른 차마, 사람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우회전 후 나오는,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신호가 청신호라면 사람이 다칠 염려가 없는 한 진행할 수 있음. 우회전용 신호기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함.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기 전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신호가 청신호인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 하면 안 된다.(신호위반) 보행자 신호가 적신호가 되었을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음.[2]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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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구간은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표기하며, 해당 구간 전면에 유턴 가능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걸린다. 또한 표지판 하단에는 유턴이 가능한 신호 조건이 적혀 있다. 교차로인 경우 좌회전 신호 또는 유턴구간 전면 횡단보도의 횡단 신호가 켜졌을 때 유턴할 수 있고, 교차로가 아닌 유턴구간은 횡단보도의 횡단신호가 켜질 때 유턴한다. 단, 유턴 안내 표지판 하단에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서 유턴하여야 한다. 만일 유턴 표지판만 있고 하단에 안내가 없는 경우 전방의 신호에 관계 없이 다른 차마 또는 사람의 안전이 확보된 조건 하에 유턴할 수 있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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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정보소통광장 - 알고 보면 쉬운 비보호 좌회전
  2.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EC%86%8C%EC%8B%9D%EA%B5%90%ED%86%B5-%EA%B5%90%ED%86%B5%EC%8B%A0%ED%98%B8-%EC%A2%8C%ED%9A%8C%EC%A0%84-%EC%9A%B0%ED%9A%8C%EC%A0%84-%EC%9D%B4%EC%A0%A0-%ED%97%B7%EA%B0%88%EB%A6%AC%EC%A7%80-%EB%A7%88%EC%84%B8%EC%9A%94
  3. 대법원 판결 2004다29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