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용어
편집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확인
편집임대인에 대한 확인
편집- 임대차계약서 연락처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할 점
편집- 표제부 : 실물 부동산과 등기부등본 상 부동산이 일치하는가
- 갑구 : 계약체결 대상자(소유주)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일치 여부
- 갑구, 을구 :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설정 여부
그 외
- 소유권 이전 "접수"기록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집을 매매했는지 확인. 매매했다면 새 집주인과 계약해야한다.[4]
대리인 계약의 경우 확인
편집다음 중 선택[5]
- 부동산대리인위임장(부동산 정보 확인, 대리인 정보 대조 확인(연락처, 주소, 주민번호)[4], 권한 확인)[6]
- 본 계약권자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확인할 것)
- 전화 확인. 녹음하면 사실확인 필요 시 좋음.
신분증 확인 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 주민등록증은 민원24 확인서비스에서 가능.
대금 지불
편집확정일자 받기
편집- 잔금 지불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해당 부동산이 만약 경매처분되면 나의 전세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7]
대수선
편집- 보일러와 같은 대수선은 집주인이 해야할 의무. 집주인이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및 필요비상환청구소송 가능.(수선비 영수증, 증거물 확보)
- 세입자가 수선의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집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파손, 기본적 설비의 교체는 집주인이 수선의무 부담해야함. 대법원 판례 :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의 파손의 경우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지, 집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적 설비인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없다. 예 : 형광등
외부 링크
편집각주
편집- ↑ 표준국어대사전
-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vpwow&logNo=22068146044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 표준국어대사전
- ↑ 4.0 4.1 4.2 4.3 4.4 http://www.redian.org/archive/80898
- ↑ https://brunch.co.kr/@dprnrn234/67
- ↑ 6.0 6.1 https://1boon.kakao.com/ktestate/0408
- ↑ 7.0 7.1 티스토리 블로그 -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순차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