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편집

  • 전세권자 = 임차인[1] :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2]
  • 임대인 : 집 빌려주는 사람[3]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확인 편집

  •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증(자격증 사진과 실제 중개업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등록된 중개업자인지는 시, 군, 구청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공제보험 확인[4]
  • 중개인을 너무 믿지 말고 절차를 잘 확인할 것.[4]

임대인에 대한 확인 편집

  • 임대차계약서 연락처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할 점 편집

  1. 표제부 : 실물 부동산과 등기부등본 상 부동산이 일치하는가
  2. 갑구 : 계약체결 대상자(소유주)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일치 여부
  3. 갑구, 을구 :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설정 여부

그 외

  1. 소유권 이전 "접수"기록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집을 매매했는지 확인. 매매했다면 새 집주인과 계약해야한다.[4]

대리인 계약의 경우 확인 편집

다음 중 선택[5]

  • 부동산대리인위임장(부동산 정보 확인, 대리인 정보 대조 확인(연락처, 주소, 주민번호)[4], 권한 확인)[6]
  • 본 계약권자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확인할 것)
  • 전화 확인. 녹음하면 사실확인 필요 시 좋음.

신분증 확인 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 주민등록증은 민원24 확인서비스에서 가능.

대금 지불 편집

  • 현금보다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7]
  • 반드시 대금은 본 계약권자에게 지급. 대리인이 대금 수령권한까지 받은 경우에만 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돈 줄 때 계좌 다시 확인. 이 부분에서 사기당하는 경우 많음. 괜찮겠지 하지 말고 반드시 여기 적은 사항들을 확인해보고 계약 진행할 것[6]
  • 중개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주었다는 영수증을 받을 것[4]

확정일자 받기 편집

  • 잔금 지불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해당 부동산이 만약 경매처분되면 나의 전세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7]

대수선 편집


  • 보일러와 같은 대수선은 집주인이 해야할 의무. 집주인이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및 필요비상환청구소송 가능.(수선비 영수증, 증거물 확보)
  • 세입자가 수선의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집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파손, 기본적 설비의 교체는 집주인이 수선의무 부담해야함. 대법원 판례 :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의 파손의 경우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지, 집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적 설비인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없다. 예 : 형광등

외부 링크 편집

각주 편집

  1. 표준국어대사전
  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vpwow&logNo=22068146044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3. 표준국어대사전
  4. 4.0 4.1 4.2 4.3 4.4 http://www.redian.org/archive/80898
  5. https://brunch.co.kr/@dprnrn234/67
  6. 6.0 6.1 https://1boon.kakao.com/ktestate/0408
  7. 7.0 7.1 티스토리 블로그 -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순차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