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와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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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을 점유하고 있는 가족들.

점유는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자이지만 반드시 점유하는 자가 소유자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임대한 자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의 사진을을 봐 주세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 있지 않든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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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는 관념적인 권리들과 달리 물건을 사상지 지배하는 상태 그 자체에 부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상실의 지배가 시작되는 때에 취득하고,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점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