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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한국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료나 관련 자료 등을 저장해둔 곳입니다. 다른 강의자료로 쓰기 위해서도, 배우는 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 임시로 이 페이지에 일괄로 실려 있습니다. 후일 다시 정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조선
편집고기(古記)에 이런 말이 있다.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3개와 3,000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왔는데 이곳을 신시라 하였다. ……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고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곰은 금기를 지켜 21일만에 여자로 태어났고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가 곧 단군왕검이었다.
– 《삼국유사》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 《한서》
고대국가
편집삼국시대
편집- 신라
3월에 진흥왕이 순행을 하다가 낭성에 이르러서 우륵(于勒)과 그의 제자 이문이 음악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불렀다. 왕이 하림궁에 머무르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각각 새로운 노래를 지어 연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가야국의 가실왕이 12줄 현금을 만드니, 그것은 12달의 음률을 본뜬 것이었다. 우륵이 가실왕의 명을 받아 곡을 만들었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신라에 귀의하였다.
– 《삼국사기》
- 6두품
설계두는 신라의 귀족 자손이다. 일찍이 친구 네 사람과 술을 마시며 각기 그 뜻을 말할때,“ 신라는 사람을 쓰는데 골품을 따져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뛰어난 재주와 큰 공이 있어도 한도를 넘지못한다. 나는 멀리 중국에 가서 출중한 지략을 발휘하고 비상한 공을 세워 영화를 누리며, 높은 관직에 어울리는 칼을 차고 천자 곁에 출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621년 몰래 배를 타고 당으로 갔다.
– 《삼국사기》
- 고구려
선왕이 죽자 왕후인 우씨가 왕의 동생인 연우의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가 다음날 선왕의 명이라 속이고 연우를 왕으로 삼았다. 왕은 풍습에 따라 우씨를 왕후로 삼았다.
– 《삼국사기》
혼인은 남녀가 서로 좋아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남자 집에서 재물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재물을 받는 경우, 딸을 계집종으로 팔았다 하여 심히 수치스럽게 여겼다.
– 《삼국사기》
- 백제
백제국은 본래 고려(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1,000여 리에 있었다. 그 후에 고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는 요서를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곳을 진평군(진평현)이라 한다.
– 《송서》
- 삼국의 수취
인두세는 포목 5필에 곡식 5섬이다. 조는 상호가 1섬, 그 다음이 7말, 하호가 5말을 낸다.
– 《수서》
2월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된 자를 징발해 위례성을 수리하게 하였다.
– 《삼국사기》
세는 포목, 명주실, 삼, 쌀을 내었는데,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받았다.
– 《주서》
삼국통일 이후
편집- 장보고 관련
귀하를 뵌 적은 없으나 높으신 이름을 오래 전에 들었기에 흠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만 갑니다. ……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세우신 이곳 법화원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을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고려
편집이문진에게 명하여 옛 역사책을 요약해 신집 5권을 만들게 하였다. 국초에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할 때에 어떤 사람이 사실을 100권으로 만들어 이름을 유기라고 하였는데, 이 때 와서 이를 고쳤다.
–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8, 영양왕 11년
백제는 나라를 세운 이후로 문자로 일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 때 박사 고흥을 얻어 서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흥은 다른 책에 언급된 적이 없으므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 《삼국사기》 백제 본기 2, 근초고왕 30년
6년 가을 7월 이찬 이사부가 아뢰기를, "나라의 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해 포폄을 만대에 보이는 것이니, 이를 편찬하지 않는다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옳게 여겨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선비를 널리 모아 편찬하게 하였다.
– 《삼국사기》 신라 본기 2, 진흥왕 6년
덕종 원년,“ 왕희걸, 유백인 등은 서경(西京)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데, 토지를 확대하고 재물을 늘리는 것에만 신경 쓰니, 그 직책에서 파면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보고하니, 왕이 그 말에 따랐다.
– 《고려사》
선종7년,“ 병마녹사 우여유가 변방의 백성들을 침탈하고 뇌물을 받았으니, 마땅히 죄를 논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고려사》
문종1년 6, 7품으로서 연립(連立)할 자손이 없는 자의 아내에게 8결을 지급하고, 8품 이하와 전사한 군인의 아내에게는 5결을, 5품 이상의 호(戶)로 부모가 모두 죽고 아들 없이 시집가지 않은 딸만 있는 경우에는 8결을 주되 시집을 가면 관(官)에서 회수하게 했다. 전정(田丁)을 연립할 자손이나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의 퇴역 군인에게도 5결을 지급하였다.
– 《고려사》
선종7년,“ 병마녹사 우여유가 변방의 백성들을 침탈하고 뇌물을 받았으니, 마땅히 죄를 논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고려사》
- 몽고 침략
원래 백현원(白峴院)의 승려였으나 적군이 침입하자 인근 처인부곡의 처인성(경기 용인)으로 몸을 피하여 백성들을 지휘하였다. 전투를 벌여 적장 살리타가 피살되었고, 이로써 적군은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철군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을 포상하여 섭랑장(攝朗將)이란 무반의 직책을 주었고, 처인 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하였다.
- 삼국유사
대저 옛날의 성인께서는 바야흐로 예악의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설교할 때 곧 괴력난신은 얘기하지 않았다. ...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서 탄생했다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랴. 이런 신이한 바를 모든 편에 실었으니, 뜻이 여기에 있다.
– 《삼국유사》
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처인 부곡에서 그들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그 우두머리 살리타를 사살하고, 사로잡은 자도 많았습니다. 이로부터 그 남은 무리들이 기세를 잃고 회군하여 갔습니다.
– 《동국이상국집》
- 고려 불교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 인과 약속 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수행하고 지혜를 익히는 데 힘쓰자.
– 《권수정혜결사문》
- 공민왕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습속이 완전히 변하여 권세만을 따르게 되었다. 기철(奇轍) 등이 임금의 통제에서 벗어나 권력을 빙자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령을 문란시켜 관리의 선발과 이동을 제 마음대로 하였다. …… 근일에는 다행히 선조의 신령한 힘을 입어 기철 등을 처단하였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에 노력할 것인 바, 법을 밝히고 규율을 바로잡아 우리 선조 때의 제도를 회복하고 온 나라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 백성에게 진실한 은덕을 베풀고 천명을 다시 잇도록 하겠다.
- 벽란도(예성항)
배가 예성항에 도달하고 나서 닻을 내리면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맞이한다. 사자(使者)가 조서를 받들고 상륙하면 벽란정에 들어가서 조서를 봉안하는 일을 끝내고 물러가 숙소에서 쉰다. 이튿날 군대의 의장이 앞에서 인도하는 데 여러 의장 가운데 서 신기대가 먼저이고, 조서가 당도하는 것을 기다려서 나머지 의장들과 연접해 가지고 성으로 들어간다.
- 과전법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반을 물려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휼양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조선
편집- 태조
정도전은 남은과 깊이 결탁하여 남은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기를, "사졸은 이미 훈련되었고 군량도 갖추어졌으니, 때를 타서 동명왕(東明王)의 옛 강토를 회복할 만합니다."하니, 태상왕[이성계]은 자못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남은이 여러 번 말하므로, 태상왕이 정도전에게 물으니, 그가 지나간 옛일에 외이(外夷)로서 중원(中原)에 들어가 왕이 되었던 일들을 차례로 들어 논함으로써 남은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말하고, 또 도참(圖讖)을 인용하여 그 말에 갖다 맞추기도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삼봉집
부처의 말에 "사람은 죽어도 정신은 멸하지 않으므로 태어남에 따라 다시 형체를 받는다." 하였으니, 이에 윤회설이 생겼다. .... 하늘과 땅 사이는 붉게 타는 화로와 같아, 비록 생물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녹아 없어진다. 어찌 이미 흩어진 것이 다시 합하여지며, 이미 간 것이 다시 올 수 있으랴.
– 《삼봉집》
- 세종
- 연분 9등법
각 도의 수전 및 한전의 소출 다소를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공법에서의 수세액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척으로 측량한 매 1결에 대하여 상상의 수전에는 몇 석을 파종하고 한전에서는 무슨 곡종 몇 두를 파종하며, 상상년에는 수전은 몇 석, 한전은 몇 석을 수확하며, 하하년에는 수전은 몇 석, 한전은 몇 석을 수확하는지, 하하의 수전에서는 역시 몇 두를 파종하고 한전에서는 무슨 곡종을 몇 두를 파종하여 상상년에는 수전 및 한전 각기의 수확이 얼마이며, 하하년에는 수전 및 한전 각기의 수확이 얼마인지를,... 각 관의 관둔전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의 파종 및 수확의 다소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토록 합니다.
– 《세종실록》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었다.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해 양안을 만들어, 호조와 해당 도, 고을에 갖추어 준다. 1등전의 척은 주척으로 4척 7촌 5리이며, ... 6등전의 척은 9척 5촌 5푼이다. 전의 사방 1척을 파라 하고, 10파를 1속, 10속을 1부라 하고 100부를 1결이라고 한다. 1등전 1결은 30무에 준하고, 6등전은 152무에 준한다.
– 《경국대전》
- 세조
- 직전법의 시행
지금부터 기존의 과전(科田)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관료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수신전과 휼양전도 폐지토록 한다.
– 세조 12년 8월 25일
- 성종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우리나라 문인들의 문장 저술이 비록 육경(六經)에 견줄 수는 없지만 문운(文運)의 성쇠를 볼 수 있다."고 하시며, 여러 문인의 작품을 모아 한 질의 책을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신들이 전하의 말씀을 받들어 삼국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사·부·시·문 등 약간의 글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에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취하여 문체에 따라 분류하고, 130권으로 정리하여 책을 엮어 올립니다.
– 《동문선》의 서문
- 동국통감
주상께서 선왕의 계획을 받들어 서거정 등에게 《동국통감》을 편찬하여 올리라 하였습니다. ... 삼국부터 여러 역사책에서 사실을 뽑고 중국의 역사 서적들을 모아 편년체와 기사본말체를 사용하였습니다. 범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따랐습니다. ... 삼국이 병립하였을 때는 삼국기, 신라가 통일한 뒤에는 신라기라 하였습니다. 고려 때는 고려기라 하였고, 삼국 시대 이전 시대는 외기라 하였습니다. 천 사백 년 동안 국세의 이합과 국운의 장단 및 임금의 잘잘못과 정치의 성쇠를 모두 거짓 없이 적었습니다.
– 《동국통감》
- 중종
- 조광조
부제학 조광조가 상소하기를, “소격서의 설치는 근거 없고 허황된 것으로, 왕정(王政)에 있어서 배척하고 막아야 할 일입니다. 고려 말에 교화가 밝지 않아 사람들이 이교(異敎)에 빠져들었던 것이 그대로 잘못을 답습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천명(天命)을 경외하고 학문에 힘쓰시어 잘못된 것을 억누르고 바른 도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오셨는데, 유독 이 한 가지 일만은 혁파하려다가 다시 의심하시니, 강건하고 순수한 덕을 크게 잃으신것입니다.”하니, 왕이답하기를,“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혁파하지 못한다.”하였다. 며칠 후에 특별히 혁파하도록 명하고, 사우(祠宇)는 관청으로 쓰도록 하였으며, 동기(銅器)는 주자소로 옮기게 하였다.
- 선조
- 방납의 폐단
조식이 상소를 올렸다. "...예로부터 권신, 외척, 환관으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자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지방 토산물의 공납을 일체 막아 한 물건도 상납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 구족의 것을 모으고 가업을 팔아 넘겨 관사에는 내지 않고 개인에게 냅니다. 본래 값의 백 배가 아니면 받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계속할 수가 없어서 빚을 지고 도망하는 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찌 주현 백성의 공납이 간리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 《선조실록》
- 붕당정치
김효원이 알성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장원 급제하여 전랑으로 추천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효원이 반대하였다. 이때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여 동인, 서인의 말이 여기서 비롯하였다.
– 《연려실기술》
- 영조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갑자기 죽고 세제(世弟)인 연잉군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이에 소론 세력은 갑술환국 이후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들과 결탁하여 왕과 집권 노론 세력을 제거하고자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청주와 거창을 점령한 세력의 지도자 이름을 따서‘이인좌의 난’또는‘정희량의 난’이라고도 불렸다.
- 수령 (지방관)
1. 농업을 발전시킬 것
2. 유교 경전 등의 교육을 진흥할 것
3. 법을 잘 지켜 백성에게 올바름을 보일 것
4.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를 제거할 것
5. 때맞추어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기를 엄정히 할 것
6. 백성을 편히 하고 호구를 늘릴 것
7. 부역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것– 7사(七事):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 대동법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싫어하는 이가 없는데, 충청·전라도에는 좋아하는 이와 싫어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강원도에는 토호가 없으나 충청·전라도에는 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볼 때 토호들만 싫어할 뿐, 백성들은 모두 대동법의 시행을 좋아합니다.
– 조익, 《포저집》
- 조선 후기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질고 글 읽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하지만 그는 몹시 가난하여 환곡을 타 먹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 천 섬의 빚을 지게 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때마침 그 동네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가족끼리 회의를 열어 말하였다. "이제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서 곤란한 모양이니 그 양반 자리를 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회에 내가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이 어떨까?
– 《양반전》 中
밭에 심는 것은 9곡뿐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를 잘 지으면 조그만 밭이라도 얻은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 서쪽 지방의 담배밭, 북쪽 지방의 삼밭, 한산 지방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은 다 상상등(上上等)의 논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달한다.
근래에 무뢰한 자들이 작당해서 남문 밖 칠패에 마음대로 난전을 개설하여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집니다. 인마(人馬)가 숲을 이루며, 무수한 물종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래하는 어물의 양은 어물전의 거래량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누원점의 도매상인인 최경윤, 이성노, 엄차기 등과 결탁하여 도성으로 들어오는 동서 어물을 모두 사들여 쌓아 두었다가 이현, 칠패에 보내 제멋대로 팔고 있습니다.
- 발해고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고는 발해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고 한다. 남북국에서는 남북국의 사서가 있었을 텐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 대씨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 《발해고》
- 홍경래의 난
평서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로(父老)와 자제, 공·사 천민들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 ……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糞土)와 다름없다. ……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하니 …… 이제 격문을 띄워 먼저 여러 고을의 군후(君侯)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 《패림》
- 독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세 봉우리가 하늘로 곧게 솟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세 봉우리에서 위의 나무와 산 밑의 모래톱이 역력히 보이고 바람이 잦아지면 이틀에 도착할 수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대한제국(근대 포함)
편집- 편의상 근대랑 대한제국 합쳐져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
- 서학 (천주교)
서방 세계의 음침하고 요사스러운 기운이 소중화인 예의의 나라에 느닷없이 불쑥 들어오리라고 어찌 생각하였겠는가? 감히 청명한 시대를 더럽힐 목적으로 온나라의 절반을 속인 그 말은 지옥과 천당에 대한 것이었고, 신부와 교주, 십계명을 자기 조상의 신주(神主)보다 높이 받들었다. 조상의 지나간 일을 생각하여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은 하늘의 이치인데도 이를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니 매우 추악할 뿐이다. …… 사교(邪敎)를 믿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뉘우쳐 고치지 않는다면, 빠짐없이 도륙할 것이다.
- 임오군란 (1882년)
성난 군중들은 창덕궁에 몰려 들어가 선혜청 당상 민겸호와 경기관찰사 김보현을 죽이고, 왕비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였다. 왕비는 벌써 궁궐을 빠져 나가 서울을 탈출하여 충주 장호원 민응식의 집으로 피신한 뒤였다. 군중들은 왕비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사방을 수색하였고, 대궐 안은 계속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고종은 사건의 모든 뒤처리를 대원군에게 맡겼다. 대원군은 민씨 정권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개화 정책을 되돌리고 왕비가 죽었다고 공포하였다.
-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1884년)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1.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에 청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한다.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쓴다.
5.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한다.
6.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아니한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0.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형한다.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 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폐지한다.
- 화폐 정리 사업
구 백동화의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 백동화는 개당 2전 5리의 가격으로 새 돈과 교환하여 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수하며, 매수를 원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단하여 돌려준다. 단, 형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 탁지부령 제1호
- 국채보상운동 (1907년)
서상돈 등은 우리 국민 2,000만 명이 금연을 하면 한 사람당 한달 담배값이 절약되어 20전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만 3개월이면 국가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한매일신보 등에서도 이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 강제로 모금하지는 않았다. 고종은 이 소식을 듣고 세자와 세자빈이 피우는 궐련도 중지하라는 명을 내렸다.
- 고종의 강제 퇴위
한국의 황제로 하여금 황태자에게 양위시킨다. 장래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수단 외에 나올 것이 없다. 단, 본 건의 실행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실행케 함을 계책으로 해야 한다.
– 일본 각료 회의 결정 사항
-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에서 2,000여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을 단행하여 운수 등 기타 모든 기관이 일제히 정돈상태에 빠지자 일본인 측 자본가와 상업 회의소와 국수회 등 온갖 단체의 알선으로 시내 각 상점의 점원과 목수와 미장이 등 50여명의 일본인 노동자가 부두에 나가 중사라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맡아 보아 오던 중... 오후부터는 전부 폐업 귀가하였다는데, 이와 가은 일본인 노동자에 태도에 대하여 일반 사회의 인사들은 이상한 충동을 느끼고 있는 한편 고용주 측과 상업회의소 당사자들은 놀라서 그 대책을 강구 중이라 하더라.
– 1929년 2월 4일판 《조선일보》
- 동학 (동학농민운동과 별개로, 종교 관련만 다룸)
이 종교는 종교적 혼합주의의 연구 대상으로서, 많은 원천에서 모은 의식과 교의를 대담하게 결합했기에 종교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특별히 흥미롭다. 이 종교의 설립자인 최제우는 무의식적인 마력 속에서 여러 번 꿈을 꾸고 환영을 보고, 자신이 신성한 계시를 받았고, 하늘의 길을 설립할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 엘라수 와그너, 《한국의 어제와 오늘(1904~1930)》
일제 강점기
편집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 전체의 균등한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민족 전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균등한 의무와 권리와 지위와 생활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민족 국가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요, 민족의 친화와 단결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가장적(假裝的)인 민족주의 하에서 민족의 친화 단결이 불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및 금일의 현실이 명백하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민족의 단결이 없이 완전한 자주 독립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민족 문화의 세계적 발전 기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민족의 단합은 오직 진정한 신 민족주의에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조선민족사개론》
- 헌병경찰통치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1.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죄
2.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도박죄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야할 형법 제 208조의 죄
3. 3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구류나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행정 법규 위반죄– 범죄 즉결례 (제령 10호 내용, 1910년 12월)
- 일제의 언론 탄압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서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파괴하고 어지럽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여 그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 신문지법(법률 제1호 내용, 1907)
제34조 외국에서 발행하는 국문 혹은 국한문 또는 한문의 신문지,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문 혹은 국한문 또는 한문의 신문지로서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파괴하고 어지럽힌다고 인정될 때는 내부대신은 해당 신문지를 국내에서 발매 및 반포하는 것을 금하고 해당 신문지를 압수할 수 있다.
–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건 (법률 제8호 내용, 1908)
- 내선일체
내선 일체는 반도 통치의 최고 목표이다. 내가 항상 역설하는 것은 내선 일체는 서로 손을 잡는다든가, 형태가 융합한다든가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것이 아니다. 손을 잡은 것은 떨어지면 또한 별개가 된다. 물과 기름도 무리하게 혼합하면 융합된 형태로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 형태도, 마음도, 피도, 육체도 모두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미나미 총독 훈시
- 한국광복군 (임시정부)
-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 한국·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 루스벨트, 처칠선언의 각 조를 견결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여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축원한다.
– 주석 김구, 외무 부장 조소앙